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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26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수입회사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14. 7.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2014년 가을ㆍ겨울 '무스너클' 의류를 수입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7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선금으로 53,155,212원을 주면 2014년 가을ㆍ겨울 무스너클 의류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스너클' 의류 공급대금 명목으로 53,155,212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 2014. 11.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2014년 ‘노비스’ 의류를 수입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4.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주면 노비스를 납품해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노비스 의류 공급대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판 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G은 2014. 7. 17. 피고인이 G에게 아동용 의류 220장을 포함하여 총 560장의 무스너클 의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선금으로 53,155,212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 G에게 공급하기로 한 무스너클 의류 중 122장을 납품하였고, G은 위 122장에 대한 대금 약 7,500만 원을 위 선금과 별도로 전액 지급하였다.

다. G은 2014. 11. 3.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공급받은 무스너클 의류 122장 중 아동용 의류 13장이 중국산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9. G에게 노비스 의류 136장(대금 합계 80,402,520원), 무스너클 의류 133장에 관한 명세표를 메일로 송부하였다.

마. G은 피고인에게 위 노비스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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