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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3노107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에 의류 전체를 인수한 후 판매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판매 후 받은 대금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인수한 대금 3,000만 원에서 피고인 소유 의류 대금과 비용 등 3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K, D, G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의류판매 동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최초 투자한 금원이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의류판매대금 2,700만 원을 전달받은 직후부터 전달한 K에게 금원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시하고 실제로 실매수자인 G을 찾아 거래금액을 확인한 점, ③ 피고인은 공제한 300만 원에 대하여 자신의 의류 대금과 경비 등으로 매매대금의 10%를 공제한 것이라고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에 인수한 것이라면 경비 등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금원이 아닌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창고의 임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의류가 팔리지 않으면 자신이 3,000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했다

지만, F은 2011. 8.부터 의류를 매수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2011. 11. 계약 이전부터 4,000만 원을 제시하였다고 하는 점{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F과의 통화내역, 증거기록 44쪽}, ⑤ 2011. 10.경에도 3,200만 원 내지 3,500만 원에 의류를 매수할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점(I, J의 각 진술서, 증제1호증의2, 3), 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창고열쇠 등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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