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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1 2016노21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경 사 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1 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2014. 9. 1.까지 무스 너클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 1.까지 피해자에게 의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 채무 이행을 약속하였으면서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2 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 비스 의류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류 수입회사인 ‘D’ 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1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미국 거래처에 미리 2,000~3,000 장 정도 주문해 두었다.

선금으로 53,155,212원을 주면 2014. 8. 경이나 9. 경까지 가을 겨울 무스 너클 의류를 공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무스 너클 의류 공급대금 명목으로 53,155,212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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