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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9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선박블록 제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사업자등록번호 E) 등 5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기(거래기간 2012. 1. 1. ~ 2012. 6. 30.)에 합계 1,367,30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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