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2. 28.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3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4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산교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