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소재 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6. 10. 25. 대구 남구 대명로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부에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