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군산시 D단지 내 표준공장 4동 2층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컴퓨터 부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 25.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신화금속에게 공급가액 합계 318,181,818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원월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2,272,727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