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정4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추 수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5.경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98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신바이오텍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세금계산서 2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고발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