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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7 2015고단23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2. 7. 24.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25,288,394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2. 10. 25.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제2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487,636,701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인 E 운영자 F에 대한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포함)}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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