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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2 2012고정1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서울 구로구 C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상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상주시 D 공사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D 공사현장에서 잡철일로 일을 했던 인부입니다. 지금 D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시나요. 인부들을 고용하고) 고용금은 주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물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E 반장 저는 이사람 밑에 있었습니다. 모텔 한방에 5명이서 잠을 자고) 일을 하게 되면 안전장비를 지급을 해준다고 말을 하고 지급이 된 것은 안전모 끝입니다 (중략) 그 공사현장에서 고생하고 사고의 위험을 안고 고용금까지 안주려고 하는 실태는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중략)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 어디 제대로 공사가 하는지요 (중략) E 반장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저같이 당하는 사람이 안생기게 (생략)”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4, 51쪽)

1. 인터넷 게시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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