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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19고정12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 시간불상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D’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E를 지칭하면서 “2011년에 E씨 한국인과 결혼은 했고, 하지만 2013년에 베트남에 있는 F과 바람을 피웠다, E는 부도덕한 여자, E 써보다가 추방 시킬 거야, E 한국에 벌금 못 내면 감옥에 가야돼, 이혼 후 E는 한국의 다른 남자와 부도덕적인 만남을 만났다, E 가족 다 비도덕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2019. 8. 17.경 갓 6개월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F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할 것을 기대하고 F의 계정에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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