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민사재판 중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블로그에 재판 진행상황을 게재하면서 10년 전 피해자 F가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을 함께 기재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10. 31. 21:1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G, 7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H)에 접속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4. 전주지법 2014가소65 (2014. 6. 13.) 피고1: F(소방관) 피고2: J( 소방서장), 170만원청구, 32단독(259-2256) 1차: 9.5.14:50 불참 2차: 10.17.17:00 결심, 2014.11.14. 선고예정, 소재기이유: 10년 전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악풀을 달아 벌금을 냈던 F가 또 악풀을 달았고, 재발방지를 부탁하였음에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고 회피해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