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08』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8. 1. 20. 경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2018. 2.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 02:3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경동 시장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5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81,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2.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 06:00 경 충남 계룡 시 계룡 시청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택시 운행 중 피해자에게 "G 마트 앞에 가면 다른 사람이 나와 계산할 것이니, 담배를 살 5,000원을 빌려 주면 함께 계산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06:2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택시요금 2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823』
1. 2018. 2.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 18:49 경 충북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대원 칸 타 빌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 운행의 K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0 경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