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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피고인은 2016. 1. 20. 15:00경 대구 중구 B빌딩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6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소재 E호텔 건너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7. 18:00경 대구 서구 F 소재 G제과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소재 H에 도착을 한 후 택시요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명함 붙임에 대한), 각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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