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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2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2. 20. 22:30경 서울 중구 C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고 있는 ‘E’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15,000원과 오징어 1마리 20,000원, 노래비 20,000원, 봉사료 25,000원 등 합계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25. 04:22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15,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용역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2. 26. 01:45경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중구 을지로5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6,12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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