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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4노9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0. 17.경 이전등록촉탁서가 제천시청에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낙찰받은 C 아우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변속기 결함이 있어 그 수리를 마친 2013. 12. 4.경까지 차량을 운전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의 후속절차인 등록번호판 부착봉인을 실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과 같이 임의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경매법원이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촉탁함으로써 이전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고인이 등록관청에 별도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경 이 사건 차량을 경매법원으로부터 인도받고 그 무렵 위 차량의 변속기 결함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체에 위 결함의 정비를 맡긴 후 2013. 12. 4.경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은 이전등록신청서 및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각 서류를 제출하면 족하고, 해당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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