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9. 17.자 양도약정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9. 초순경 제3자를 통해 별지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0. 9. 17. 제3자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C 명의로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9. 17.자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D의 부탁을 받고 D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을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양도자는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뜻하므로,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