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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2548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7. 2. 16.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1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신규등록을 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인 C가 2007년 초경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조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는 2007년 초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고 있었고, 소외인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조로 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는 2007. 2. 16.부터 2008. 2. 16.까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의 처인 D는 2008. 2. 16.부터 2009. 2. 14.까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양도자는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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