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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20다92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의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등록규칙(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매매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제1호)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제2호), 증여의 경우 증여증서(제3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확정판결등본(제6호)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관리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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