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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3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12. 11. 5. 12:00경 대전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모하비 승용차량을 양수하고도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1. 22.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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