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3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12. 11. 5. 12:00경 대전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모하비 승용차량을 양수하고도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1. 22.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