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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1062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2012. 7. 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기한 변경) 대출과목 채권자 연대보증인 1차보증 2008. 1. 30. 160,000,000 2009. 1. 29. (2013. 1. 25.) 기업운전일반대출 우리은행 B, D 2차보증 2008. 11. 17. 171,000,000 2009. 11. 16. (2012. 11. 16.) 중소기업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B, D 3차보증 2009. 4. 27. 500,000,000 2010. 4. 26. (2013. 4. 26.) 중소기업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B, D 4차보증 2011. 8. 11. USD 430,000달러 2012. 8. 10. 수입-연지급수입 대출 우리은행 B, D 5차보증 2011. 10. 18. 224,000,000 2012. 10. 17.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우리은행 B, D

나. 각 금융기관의 대출 (1) 소외 우리은행은 소외 회사와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① 위 1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8. 1. 30. 기업운전일반대출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② 위 4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8. 12. 연지급수입대출 명목으로 USD 537,500달러를, ③ 위 5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10. 19.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8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각 대출하였다.

(2)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회사와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① 위 2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8. 11. 20.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90,000,000원을, ② 위 3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 4. 28.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각 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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