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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5224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B, E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소외 회사가 소외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각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B E B E

나. 주채무의 내용 위 표상의 각 대출기관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각 보증일자에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각 대출금액을, 각 보증기한을 변제기한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게 대출하였다.

다.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변제금 소외 회사는 2011. 9. 1.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각 대출기관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소외 신한은행에 대하여 2011. 9. 30. 위 2차 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금 359,757,132원을, 소외 기업은행에 대하여 2011. 10. 28. 위 1차 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금 274,335,846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대위변제금의 일부회수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1차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금 중 소외 회사로부터 2011. 10. 28. 856,710원, 2016. 7. 22. 41,138,102원을 각 회수하여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잔액은 금 232,341,034원이다.

3 위약금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소정의 위약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주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때에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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