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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5587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A과 주식회사 N 사이에 주식회사 N의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N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10. 30.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1,000,000,000원,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최초 이자율 연 4.561%, 여신만료일 2010. 10. 29.(최종적으로 여신만료일이 2013. 10. 25.까지 연장되었다

)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1,0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10. 1. 5.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1,500,000,000원(여신한도금액이 2013. 1. 4. 1,215,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가, 2013. 9. 2. 243,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이자율 연 7.194%, 여신만료일 2011. 1. 4.(최종적으로 여신만료일이 2014. 1. 3.까지 연장되었다)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1,5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9.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금액 600,000,000원, 이자율 연 6.472%, 여신만료일 2017. 2. 28.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6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4) 원고는 2012. 5. 14.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400,000,000원, 이자율 연 9.196%, 여신만료일 2012. 12. 3.(최종적으로 여신만료일이 2013. 8. 15.까지로 연장되었다)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4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5) 원고는 2012. 8. 16.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1,000,000,000원, 이자율 연 10.5%, 여신만료일 2013. 2. 15.(여신만료일이 2013. 8. 15.까지로 연장되었다

)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1,000,000,000원을 N에게 대출하였다. 6) 원고는 2013. 4. 8. N와 사이에 계정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400,000,000원,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최초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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