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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054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원고는 2008. 4. 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신용보증원금을 일본국법화 100,400,000엔, 신용보증기간을 2008. 4. 2.부터 2018. 4. 4.까지, 채권자를 우리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감사인 B, D,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 체결 당일 소외 회사에게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원금을 100,400,000엔, 피보증인을 소외 회사, 보증기한을 2018. 4. 4.까지, 대출예정금액을 일본국법화 125,500,000엔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우리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우리은행과 2008. 4. 4.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우리V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일본국법화 125,500,000엔을 변제기를 2018. 4. 4.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6. 18.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원금을 2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9. 6. 18.부터 2010. 6. 17.까지, 채권자를 우리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 E는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 체결 당일 소외 회사에게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원금을 285,000,000원, 피보증인을 소외 회사, 보증기한을 2010. 6. 17.까지, 대출예정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우리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우리은행과 2009. 6. 26.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기업운전 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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