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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16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보증 의뢰에 따라, B( 개 명 전 C) 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소외 회사가 E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고 부담하게 될 각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기금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 약정을 하고, 신용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구분 순번 보증 일자 보증금액 보증 기한 대출 일자 대출금액 대출과목 연대 보증인 1차 보증 2009. 6. 18. 100,000,000 2016. 12. 9. 2009. 6. 23. 100,000,000 기업 일반자금대출 B 2차 보증 2016. 6. 15. 124,950,000 2016. 12. 9. 2016. 6. 16. 147,000,000 기업 일반 운전자금대출 B 아 래

나. E 은행은 위 각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각 대출 일자에 소외 회사 와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 기한 각 여신 거래 약정에 따라 각 대출과목으로 각 대출금액을, 각 보증 기한을 변제 기한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 대출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11. 22. 경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E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7. 3. 24. 위 각 보증으로 인한 연체 대출원리 금 합계 187,763,666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소외 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보증으로 인한 대위 변제 금 합계 187,763,666원, 위약금 합계 984,750원, 채권보전비용 601,285원의 합계 189,349,701 원 및 그 중 각 보증 대위 변제 금 합계 187,763,666원에 대하여 그 대위 변제 일인 2017. 3. 24.부터 2019. 3. 31. 까지는 연 10%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는 연 8%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 손해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차 전 35192호로 구상 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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