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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가단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05년에 대여한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에 관하여 2014. 12. 10.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4차828호)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이미 2012. 11. 12. 면책결정(광주지방법원 2012하면1715)을 받았고,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 채무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면책확인을 구하는 채무는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것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소로써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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