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이 사건 임야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행위가 포착된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이 사건 임야거래행위는 위 국세청 훈령,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므로 실가과세는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3.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9.3.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18,874,400원, 방위세 금3,774,88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7,221,260원, 방위세 금1,444,25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 갑제2호증의 1(심사청구서), 2(결정서) 갑제3호증의1(심판청구서), 2(국세심판결정통지), 3(결정서), 4(등기부등본), 을제1호증(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김○○의 소유이던 ○○ ○○군 ○○면 ○○리 산○ 임야 18,66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부른다)이 원고에게 1983.1.5. 금9,330,000원에 매도되어 같은해 2.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그중 4345평에 관하여는 같은해 3.11. 소외 황○○, 김○○에게 금8,690,000원에 , 10,000평에 관하여는 같은해 4.30. 소외 김○○에게 금30,000,000원에 각 매도되었다 하여 피고는 소득세법(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단서 ,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당시 시행중이던 국세청 훈령 제888호(1982.10.4.시행)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1989.3.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임야는 소외 김○○로부터 금9,330,000원에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미등기 전매자인 소외 정○○으로부터 가족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27,9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지역일대가 국립공원개발 예정지구로 신문보도가 되어 가족묘지용으로 부적당하여 다시 매도한 것이고 이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국세청 훈령 제888호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3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위법이 있고, 가사 원고의 위 거래행위가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조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상이하여 그 양도차익의 산정이 잘못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같은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세청훈령 제888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72조 3항 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 2.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로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1(과세자료통보), 2(투기거래내용), 3(취득 및 양도명세),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 갑제6호증(거래사실 확인서), 증인 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매수확인서), 증인 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매도확인서), 을제5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단 증인 이○○의 일부 증언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1.5. 미등기 전매자로서 무허가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는 소외 정○○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토지등급 21등급,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평당 금60원)를 평당 금1,500원씩 합계금27,900,000원(18,660평×1,500원=27,990,000원이 되나 금90,000원은 감하여 진 것으로 보인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2,900,000원, 같은해 1.24. 중도금10,000,000원, 같은해 2.15. 잔대금15,000,000원을 지급하고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미등기 전매자인 소외 정○○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 사건 임야중 4,345평에 대하여는 같은해 3.11. 소외 황○○, 김○○에게 평당 금2,000원씩 합계금8,690,000원에 매도하고서 같은해 3.16. 그에 상응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10,000평에 하여는 같은해 4.30. 소외 김○○에게 평당 금3,000원씩 합계금30,000,000원에 매도하고서 같은해 5.4. 그에 상응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불과 2,3개월만에 금17,241,689원{(8,690,000원+30,000,000원)-(27,900,000원×14,345평/18,660평)} 가량의 전매차익을 낸 사실, 이후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온천개발 예정지구로 투기화되어 지가상승이 계속되었고 국세청이 그곳 부동산 소개업자의 매물장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거래행위가 포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및 갑제7호증(확인서), 갑제8호증(해명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지 불과 2,3개월만에 그 일부씩을 각 전매하였고 그 전매차익도 취득가액의 약 8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17,241,689원에 이른 점, 이후 이 사건 임야 일대가 투기지역으로 문제되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행위가 포착된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거래행위는 위 국세청 훈령 제888호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호 제3항 제4호 및 제3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그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는 바이므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가 취득가액을 확인함에 있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등기 전매자인 소외 정○○으로부터 금27,900,000원에 매수한 것임에도 소외 김○○로부터 금9,330,000원에 직접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정○○으로부터 금27,9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세액 산출명세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금7,221,260원, 방위세 금1,444,250원으로 산출되니 이를 초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7,221,260원, 방위세 금1,444,25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