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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61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11]
판시사항

전매과정에 분쟁이 있고 분할도 안된 토지를 자금사정조차 궁핍한 상태에서 매수하여 단기간내에 전매한 것으로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3.12.31.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전매과정에 분쟁이 있고 분할 조차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특별히 매수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사정도 없이 자금사정 조차 궁핍한 상태에서 1985.12.30. 대금 112,737,500원에 매수하였다가, 1986.12.18. 대금 217,5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3.12.31. 국세청훈령 제916호,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에 해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제170조 제4항 제2호 ,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원고, 상고인

신영호

피고, 피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1985.12.30. 소외 정삼면으로부터 대금 112,737,500원에 매수한 후 1986.12.18. 소외 이동규에게 대금 21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전매과정에 분쟁이 있고 분할조차 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특별히 매수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사정도 없이 자금사정조차궁핍한 상태에서 매수하였다가 단기간에 전매한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항 ,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8.1. 개정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3.12.31.국세청훈령 제916호,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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