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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1 2019고정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같은 일행이며 친구지간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1. 29. 05:2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23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7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와 다리 부위를 2-3회 밟고,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3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소구의 치관 파절, 턱관절 부위의 통증, 우측 눈 주위의 타박상, 좌측 이마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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