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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8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08:22경 인천 연수구 B악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0세)이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조직의 타박상, 뇌진탕, 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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