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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정18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21:4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C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급성 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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