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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8 2014고정5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11:55경 여수시 B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자신의 딸 D과 피고인이 동거하면서 일정한 수입 없이 빈둥거리며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같이 살지 말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복부와 오른쪽 눈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인 참고인 E 전화진술내용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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