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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7 2014고정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과 D은 2013. 7. 12. 03:5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내에서 피해자 A(여, 32세)의 일행인 G이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 G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와 G을 밖으로 불러 낸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뒤로 밀고, D은 한손으로는 위 A의 머리채를 꽉 쥐어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걷어 찼다.

계속하여,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4회, 양쪽어깨, 골반, 다리부위 등을 약 10회 짓밟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번갈아 가며 잡아 당기고, 동시에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함께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위 A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박부종,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2세),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노상에 넘어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부위와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십자인대의 파열, 눈주위를 포함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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