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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6 2013고단2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0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1. 14. 00:4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40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던 피해자 D(32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칼날부분의 칼집이 찢어져 있는 칼집에 넣어진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부위에 2-3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29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28. 16:05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401동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33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427』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4. 23: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401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33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 『2014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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