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8.27.선고 2015다2158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다21582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1. A

2. B

피고상고인

C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53401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 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 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29. 피고 앞으로 같은 해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망인과 피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한 다음, 망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일응 그 등기원인이 부존재하거나 효력이 없어 무효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과 사실혼관계인 E이 그의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 어머니인 망인 앞으로 해 두었다가, 망인, E 및 피고가 협의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제1심 증인 F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또한 원심은, E이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하였고, 망인이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를 되돌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망인과 E,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 다음, 이러한 제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E과 협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증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E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나 근거 없이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