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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18가합35578
유류분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D(2017. 10.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법률상 배우자인 망 E(1954. 5. 3. 사망)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F 사이에 태어난 딸로서,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2002. 12. 26. 망인이 소유하던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9. 18. I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 2017. 7.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에 관한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망인은 2017. 10. 28.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액반환으로 이 사건 입주권의 시가 1,684,000,000원의 1/6(= 법정상속분 1/3 × 1/2)에 해당하는 각 280,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에 기재된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므로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197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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