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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다2158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29. 피고 앞으로 같은 해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망인과 피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가장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한 다음, 망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일응 그 등기원인이 부존재하거나 효력이 없어 무효이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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