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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3 2020나20042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2면 아래에서 4행의 ‘2004. 7.경’을 ‘2005. 7.경’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중랑구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제3자의 채권 추심 회피, 조세 면탈 등 명의신탁의 경제적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50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 명의로 중랑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곧바로 깨어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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