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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376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 소유이던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0.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C은 1981. 3. 7.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아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등기의 원인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이 위 토지를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인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등기 원인이 망인의 사망 전인 1980. 4. 5.로 되어 있어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51991 판결 등 참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그 등기 원인과 같이 피고가 1980. 4. 5.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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