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1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8. 원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2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미용실 51.6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2. 18.부터 2017. 2. 18까지, 차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7.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란 상호로 미용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해 오다가 2015. 9. 3. 폐업신고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은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가 완공된 때로부터 2개월 후부터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를 마친 2012. 5.경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피고는 2012. 8. 18., 같은 해 10. 17., 같은 해 12. 24.에 각 132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8.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익비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