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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7 2015가단364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1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8. 원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25.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미용실 51.6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2. 18.부터 2017. 2. 18까지, 차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7.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란 상호로 미용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해 오다가 2015. 9. 3. 폐업신고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은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가 완공된 때로부터 2개월 후부터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를 마친 2012. 5.경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피고는 2012. 8. 18., 같은 해 10. 17., 같은 해 12. 24.에 각 132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8.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익비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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