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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3783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9. 피고와 사이에 상가로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달 9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6. 12. 9.부터 2017. 12. 8.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분에 달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8. 5월분(2018. 4. 9.부터 2018. 5. 8.까지의 임차로 인한 부분. 이하 6월분의 대상기간도 동일한 형식이다) 차임 120만 원 및 6월분 차임 120만 원 등 2기분 차임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6. 19.경 피고에게 '2기분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7. 20. 원고에게 연체차임 2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 을 제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해지사유로 약정된 바와 같이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연체가 해지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것을 악용하여 이 사건 점포 입주 이래 20개월간 900만 원이 훨씬 넘는 관리비 또한 전혀 상가관리업체에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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