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27585
권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5.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40만 원, 기간 2012. 6. 10.부터 2014.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금약정(이하 ‘이 사건 권리금약정’이라 한다

)도 함께 체결하였다. 총 권리금 : 2억 6,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 계약 시 지불, 중도금 6,000만 원 : 2012. 5. 31. 지불, 잔금 1억 8,000만 원 : 2012. 6. 10. 지불) 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 우선권 부여한다(5년 보장). ② 권리금 인정한다. ③ 권리금 잔금 중 1억 원은 일일평균처방전 250건 이상 될 때 지급하고 동시에 임대료 100만 원 인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1억 원 및 이 사건 권리금약정에서 정한 권리금 1억 6,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약국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차임 연체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9.경까지(4기분)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고(다만, 원고는 2013. 10. 31. 약국 영업을 폐업하고 그 때부터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 이에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라’라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14. 6.경에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4. 8. 1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 명도를 구하는 건물명도청구의 소 최초 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