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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52750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8. 1.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1.3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6,535,600원, 차임 월 3,618,08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037,64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8. 9. 5.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9.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30. 원고의 해지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1.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6,221,292원[= (차임 3,618,080원 × 1.1) (관리비 2,037,640원 ×1.1)]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 또는 그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중 약 45평은 피고가 아니라 C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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