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8295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의 나. 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의 라. 항 부분을 고쳐 쓰고, 제 1의 마. 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분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2019. 4. 8. 40만 원, 2019. 8. 경 120만 원, 2019. 10. 경 4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 추가하는 부분]

마. 원고는 2017. 7. 12.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은 2019.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9. 7.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 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점포에서 약 1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벌금을 납부한 적도 있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외상채권 약 1,200만 원 상당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 인도,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