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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0678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5.~ 2017. 3. 1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 재건축지역이므로 재건축시 조건 없이 비워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점포 소재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서초구 E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는 D주택재건축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D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7. 12. 2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서초구청장은 2017. 12.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8. 4. 20.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2층 건물에 관하여 건물 공유자인 원고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29.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A는 2018.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2019. 1. 7. 피고에게 연체 차임 지급 및 도시정비법 제81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른 이 사건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이 사건 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이미 이 사건 점포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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