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3963 사기
피고인
甲
2 . 乙
丙
丁
검사
이치현 ( 기소 ) , 이지윤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 변호사 김영철 (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5 . 2 . 4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8 내지 14호를 피고인 甲로부터 ,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丙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권유판매업체인 ' * * 미디어 ' 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다 퇴사한 사람들 로서 , 2010 . 12 . 경 ' * * 기획 ' 이라는 상호로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 2012 . 12 . 26 . 경에는 ' 114 * * 번호부 ' 로 업체명을 변경하였다 .
피고인들은 전화번호부 광고를 의뢰한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전화번호부에 광고가 등 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광고비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4 . 2 . 중순경 대전 동구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 여기는 114전화 번호부인데 광고료 10만 원을 농협 계좌로 송금하면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하여 점 포 소재 지역에 배포하여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 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180부 내외의 전화번호부만 인쇄하여 배포할 계획이었으므 로 , 피해자로부터 광고료를 입금 받더라도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 2 . 9 . 경부터 2014 . 3 . 28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내지 ( 7 ) 기재와 같이 총 6 , 60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7 , 405 , 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B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C 등의 각 진술서
1 . 압수조서 , 현장사진
1 . 각 수사보고 , 수사보고 ( 광고료산출 ) , 수사보고 ( 계좌추가 )
1 . 각 계좌현황 , 각 광고청약서 , 각 우체국택배 송장 , 각 통장사본 , 각 자유저축 예탁거
래명세표 , 저축예금 ( 12 ) 거래명세표 , 자유예금 ( 02 ) 거래명세표 , 저축예금 ( 12 ) 거래명
세표 ,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 이체처리결과조회 ( 리스트 ) ,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
입출금 거래내역서 , 거래내역서 , 이체확인증 , 거래내역조회 ,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 피고인 甲 , 피고인 丙 등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1 . 통신자료 통보
1 . 2014업종편 목포시 , 신안군 전화번호부 , 케이티이 전화번호부 ( 목포 , 신안업종편 ) , 전
화번호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몰수 ( 피고인 甲 , 丙 )
양형의 이유
피고인 甲 , 乙 , 丁은 초범이고 피고인 丙은 1989년경 벌금형 ( 공중위생법위반 ) 으로 처 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조직적 , 계획적으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다수이며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도형석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내지 ( 7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