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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정7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대구 서구 상리동 서대구 인터체인지 근처 노상에서 인터넷 88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번호미상의 회색 엔에프 쏘나타 LPG 승용차를 35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운행하다가 2012. 10. 하순경 화성시 B 근처 노상에서 위 88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C 등에게 위 엔에프 쏘나타 LPG 승용차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2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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