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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24 2014고정10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12. 18:28경 인터넷 88카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B으로부터 일명 대포차인 C 벤츠C200K 승용차량을 1,500만 원에 구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등록원부

1.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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