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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25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07.경 경기 의정부 일원에서 인터넷 88카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B으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1,050만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말경 경기 의정부 장암동 주공아파트 215동 앞에서 위 차량을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700만원을 받고 다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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