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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8 2014고정3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 앞 노상에서 인터넷의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쏘나타 차량을 120만 원에 양수하여 운행하다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3. 5. 말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다시 위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8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운전자 수사의뢰

1. 내사보고(과태료 체납 내역서 등 첨부)-과태료 체납 내역서,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통고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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